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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82.11.26.] [내무부령 제386호, 1982.11.15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8조 (기능시험의 시험관의 자격) 기능시험의 시험관은 운전면허의 종별 및 구분에 따라 그 기능시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를 받은 경사급이상의 경찰관이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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